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보유·거주기간으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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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보유·거주기간으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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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큼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4%+거주 4%로 최대 80%까지 적용돼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를 공제합니다. 1세대1주택(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은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6~45%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는 한시적으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중과를 적용하지 않으며, 필요 시 '다주택 중과 적용' 옵션으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