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보유·거주기간으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합니다.

총 납부세액 (양도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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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금액 (원)
공개된 세법 기준의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비과세·감면 요건(보유·거주·세대), 다주택 중과 적용 시점, 부담부증여, 1년 내 2회 이상 양도 합산, 감면주택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2억 초과분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큼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4%+거주 4%로 최대 80%까지 적용돼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유기간별 세율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를 공제합니다. 1세대1주택(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은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단기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6~45%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다주택 중과는 반영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는 한시적으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중과를 적용하지 않으며, 필요 시 '다주택 중과 적용' 옵션으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