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정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이 다른가
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세제
핵심 요약
집을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모든 보유자, 지방세)를 내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국세)를 추가로 냅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세대1주택 9억 이하 특례 43~45%)
- 세율: 0.1~0.4% 누진 (특례 대상은 0.05~0.35%)
- 부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과표의 0.14%)
종합부동산세
- 공제: 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 인별 합산 9억원
- 과세표준 = (공시가 합계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율: 일반(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중과 0.5~5.0%
- 부가: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고령자(만 60세 이상): 20~40%
- 장기보유(5년 이상): 20~50%
- 두 공제 합산 최대 80%
유의사항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부담상한 등으로 실제 고지액은 단순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원문과 공식 자료(위택스·홈택스)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