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세제
핵심 요약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만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 부동산: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15년)
-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 + 3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최대 80%
보유기간별 세율
- 1년 미만: 70% (주택·입주권)
- 1년~2년 미만: 60%
- 2년 이상: 기본 누진세율 6~45% (기본공제 250만원, 지방소득세 10% 별도)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 중과(2주택 +20%p, 3주택 +30%p)는 한시 배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양도 시점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문서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원문과 공식 자료(홈택스)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