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세제

핵심 요약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만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별 세율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 중과(2주택 +20%p, 3주택 +30%p)는 한시 배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양도 시점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문서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원문과 공식 자료(홈택스)로 확인하세요.